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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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나눔 봉사회 선교회 소개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국기독해병선교회 (중앙회)라 정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라는 구호 아래 예비역 기독해병과 해병대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인사들이 주안에서 친교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현역 및 예비역 해병 장병의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구성) 본 회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를 신봉하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과 가족, 군무원 및 해병대선교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위치) 본 회는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20길 82 (해병대초대교회)에 중앙회를 두고 지방 또는 개교회, 해외에 지회를 둔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회 목적에 찬동하며 “사도신경”을 신앙 신조로 받아들이는 기독해병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해병대 예비역 장병과 군무원, 정회원의 배우자
  2. 명예회원: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인사 또는 해병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인사
  ※ 해병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인사
제 6조(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조(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회칙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4. 회계
  5. 감사 2명

제 11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본 회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처리를 확인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사무총장: 본 회 서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관장한다.
  5. 회계: 본 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 12조(선출, 임명)
  1.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제 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겼을 때 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임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운영위원)
  1. 본 회는 재정운영을 위해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5조(고문)
  1.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 동의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가 할 수 있다.

제 16조(집행부서)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사업계획과 행사계획의 수립을 관장
  2. 재정부: 예산과 재정을 관장
  3. 선교부: 선교업무를 관장
  4. 친교·봉사부 : 친교/봉사활동 관장
  5. 홍보부: 홍보업무를 관장
  6. 예배부: 예배 준비를 관장

제 17조(지회)
  1. 5인 이상의 예비역 기독해병이 모이면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회는 매월 자체적인 기도회 모임을 갖는다.
  3. 지회는 중앙회와 협업하며, 중앙회 차원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조(구분)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 19조(구성)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업무) 총회가 처리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장, 감사, 사무총장)과 자문위원장 선출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칙의 제정과 개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조(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또는 10명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2조(의결) 모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5 장 임 원 회

제 23조(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회계, 감사와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4조(업무) 사업계획, 예산안 등 중요한 업무를 심의하고,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 25조(소집) 필요한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조(의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7조(구성)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8조(업무) 운영위원회가 처리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의 심의
  2.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제 2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30조(의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 31조(구성)
  1. 본 회에 가입한 모든 교역자와 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자문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2조(업무) 자문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 8 장 재정과 회계

제 33조(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헌금(회원, 교회, 기타)으로 조성된다.
제 35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36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장 사무·행정

제 38조(업무)
  ① 총회의 결정사안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회계가 포함되며 간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의 정년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후임자 선발 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임원회의를 통해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참고: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려고 만든 규칙)
제 39조(회칙 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통해 의결하며,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한다.
제 40조(회칙 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장 부 칙

(참고;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려고 만든 규칙)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2005. 1.11 일부 개정(3장 10조 3항)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2007. 1 일부 개정(3장 10조 3항)
  ‘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2010. 2.10 일부 개정(1장 4조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16 (해병대초대교회)에 중앙회를 두고 지방 또는 개교회에 지회를 둔다.’
  일부 개정(7장 31조 2항)
  ‘자문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5. 2.10 관할 주소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초대교회 주소가 변경됨.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82(용산로2가)로 한다.
  2023. 6.13 전면 개정 : 수정 결정 이후 보강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20길 82
전화번호 : 02-777-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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